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미성년자 자녀 A가 출생하는 과정과 직후에 발생한 뇌출혈 및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아두골반불균형 진단 미흡, 제왕절개술 미시행, 태아 감시 소홀, 출생 후 이상 증상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 상급 병원 전원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응급처치 등을 의료과실로 주장하며 A에게 7억 8천만 원 이상, 부모 B, C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C는 2017년 7월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고 2018년 4월 9일 유도분만으로 원고 A를 출산했습니다. 분만은 약 7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원고 A는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출생 다음 날인 4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 원고 A는 늘어지고 모로반사가 약한 기면 상태를 보였고, 오전 10시 25분경 신생아 경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상급 병원 전원을 결정하여 G병원으로 이송했고, G병원에서 원고 A는 급성 경막하 뇌출혈 및 뇌탈출 진단으로 응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양측 전두엽 등 뇌 부위의 뇌연화증과 대근육운동, 미세운동, 언어 및 인지영역에서 중증 발달 지연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전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하며 △분만 중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고 △출생 후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전원 과정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분만 전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료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여러 가지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의 법리가 주로 적용됩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