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D병원에서 받은 수술로 인해 무릎 통증과 보행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보행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수술 후 무릎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신체 부위에도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수술 당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무릎 증상 악화와 보행 장애, 다른 부위의 통증이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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