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건물 1층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들에게 전세금 9,0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피고 C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건물주 D는 건물을 F에게 매도했는데, 매매계약서에 2, 3층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F이 승계하는 것으로 명시된 반면, 1층 전세권에 대해서는 승계 여부 기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D의 아들 G이 F의 대리인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에는 G이 2015년 7월 31일까지 이 사건 전세권을 해지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건물 1층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D는 실제로 2015년 6월 말경 1층을 비워주었습니다. 피고 C는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1층 전부를 전대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전세권이 단순한 담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전세권이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적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단순한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건물 매매 과정에서 전세권의 승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는 기각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건물 1층에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원고들에게 전세금 9,000만원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