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B종교단체 소속 C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창건주 지위를 양수한 E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B종교단체에 의해 주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A는 이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E 주식회사가 적법한 창건주로서 주지 해임 요청 권한이 있으며, 해임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사는 D단체가 창건한 후 1987년 8월 13일경 B종교단체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습니다. D단체는 2012년 2월 5일 E 주식회사에 C사의 창건주 지위를 양도했고, E는 B종교단체의 종헌 제61조에 따라 2015년 1월 12일 A를 C사 주지로 추천하여 A가 주지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E는 A가 주지 재직 중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2일 B종교단체에 A의 해임을 요청했고, B종교단체는 같은 날 A를 주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에 A는 해임 처분이 무효라며 2016년 '주지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주로 종헌 규정의 적용 범위, 창건주의 해임권 유무, E의 창건주 지위 적법성 등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2017년 9월 21일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종교단체가 원고 A에게 한 주지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창건주에게 주지 추천권뿐만 아니라 해임 요청권도 인정하고, E 주식회사가 적법한 창건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건주의 요청에 따른 주지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A는 C사 주지 해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