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고 투기적 행위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94회에 걸쳐 임대인 F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 10억 8,93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투기적 행위나 깡통전세와 같은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초과 수수료를 받은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과 수수료 중 상당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금액이 적다는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영 변호사
변호사 서영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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