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음식점 사장이 손님 민원으로 출동한 위생 단속 공무원의 업소 출입 및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이 단속 공무원의 검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오후 3시 50분경, 광진구청 소속 공무원 E와 F는 한 소비자가 쌈무에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신고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도시락 배달음식 업소를 방문하여 출입 및 검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공무원들에게 "허위 민원인데, 증거도 없이, 증거를 제시해라, 그냥은 안 돼", "민원이 100개 들어오면 내가 100번 다 응해야 해?", "영업방해 존나게 하네" 등의 폭언을 하며 공무원들의 출입과 검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식품위생감시 공무원의 업소 출입 및 검사 행위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제시한 서류의 내용이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충분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과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출입·검사·수거 등 안내' 서류를 제시하며 구두로 민원 내용과 검사 이유를 설명했더라도, 제시된 서류의 내용이 개괄적이라는 이유로 검사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1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행정 조사 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 (구체적인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통상 제22조 또는 제75조 관련) 이 법은 국민의 식품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품등의 위해 방지, 위생 관리 및 영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 시설 등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당한 검사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조사 절차와 피조사자의 권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공무원의 행정조사(출입·검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공무원이 공무원증과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출입·검사·수거 등 안내' 서류를 보이며 구두로 설명을 했더라도, 제시된 서류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개괄적이어서 조사의 목적, 범위, 근거 법령 등을 피조사자(영업주)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은 공무원이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피조사자에게 조사 목적, 범위, 기간, 근거 법령 등을 상세히 알리고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신분을 밝히는 것을 넘어, 조사의 정당성을 피조사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해야만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