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약 두 달간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매매 및 매매 알선, 매수까지 시도한 일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필로폰 매수 시도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매매 및 매매 알선, 매수 미수에 이르는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수위와 관련 법령 적용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증제3 내지 8호)을 몰수하며, 필로폰 매매를 통해 얻은 이득 금 1,700,000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추징액 상당의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2023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 매도 및 매매 알선까지 한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취급의 제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정의)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와 추징)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제공, 매수, 매도, 알선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또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기 단계에 중단하지 않으면 투약에서 시작하여 매매, 알선 등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기 쉬우며, 이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행위에 절대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마약류에 손을 댔다면 자의로 끊기 어렵고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지므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