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원고 회사가 재무 담당 직원 G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 D를 상대로 G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 피고의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G이 관리하던 계좌의 자금 성격, 피고가 수령한 금원의 목적, 법인카드 사용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업자 H으로부터 11억 7,500만 원을 차용했고, 그 자금 관리는 재무 담당 직원 G이 그의 모친 I 명의 계좌를 통해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D로부터도 1억 7,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차용하며 5회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023년 2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원리금으로 합계 1억 2,408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G이 공모하여 ① 원고 자금 횡령 (2,118만 원 및 1억 3,900만 원), ②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차용 계약을 통한 재산상 이득 취득 (배임), ③ 원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 (7,288만 9,286원 상당의 배임), ④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초과 이자 수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를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총 4억 7,557만 5,653원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G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재무 담당 직원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원이 회사의 횡령금인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대부업 미등록 및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재무 담당 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공동으로 가담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제기한 총 4억 7,557만 5,653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무 담당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나 사실혼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무 담당 직원 G과 공동으로 횡령 및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횡령금이나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금의 혼재성, 정산 내역,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알았다는 것)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원칙은 배임 행위자가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이 법률들은 대부업의 등록 요건과 이자율 상한을 규정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 및 형사사건 불기소 결정 등을 이유로 피고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재된 계좌를 운영할 경우,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철저한 회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횡령 등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 시, 실제 자금의 소유관계 및 거래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이자율, 변제기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차용증이나 불규칙한 원리금 변제는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나 수령인이 직원이 아닌 제3자로 지정될 경우 추후 횡령 또는 배임 공모의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고가 그 행위에 가담했거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원이 이체되었거나 물건이 배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