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샌드위치 판매점을 운영하는 계약을 맺고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원고에게 가맹금 중 10,850,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이득 취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샌드위치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원고는 'C' 거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16일 피고와 'C' 하남미사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전수금 등의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피고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했으며,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그리고 원재료 과다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에게 가맹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 피고가 원재료 판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850,00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8, 피고가 1/8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샌드위치 판매점 운영 계약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가맹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지급한 5,000만 원 중 인테리어 비용 3,300만 원과 간판 및 쇼케이스 비용 615만 원은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가맹금에서 제외되어 총 10,850,000원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원재료 판매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 품질기준과 영업 방식 준수, 경영 지원 및 통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원은 가맹금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간의 전수창업 계약이라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과 영업 방식에 따라 영업하며,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라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까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에는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인테리어, 간판 등 점포 개설에 필요한 실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해당 정보가 구체적인 매출 보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대에 못 미치는 매출은 허위·과장 정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