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해수욕장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시던 19세, 18세 여성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브래지어 후크 부위와 허리를 만지고 목덜미를 잡았으며,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치면서 팔짱을 끼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발을 신던 피해자를 잡아주려다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추행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체 범행과의 연관성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강릉의 한 해수욕장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19세 여성 E, 18세 여성 F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브래지어 후크 부위를 만지고 허리를 쓸어내렸으며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두 차례 치며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신발을 신던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은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신발을 신던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대처 양상과 범행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신발을 신던 피해자를 잡아주다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강제추행 혐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즉석 만남이나 술자리에서는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접촉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직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 사진, CCTV 영상, 주변인의 증언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거나 사건 직후의 대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욕을 직접적으로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옷 위로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연령이 어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신체 접촉은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