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위해 가담하였고 그 결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으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불법대출을 막기 위해 최대한 대출을 받고 신용점수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3,800만 원과 1,10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대출받게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회사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1건당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채용 절차나 업무 방식,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볼 때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있음을 인식했지만, 높은 수당에 대한 욕심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 앞에서 피해자 E를 만나 금융감독원 'I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3,8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다른 여성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높은 수당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모 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초범 여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이었으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법원이 인정하고 처벌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전모를 완벽히 인지한 상태는 아니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4,9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만으로도 직접 재물을 가로챈 것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 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행위는 각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실제 형을 살지 않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정해진 시간 동안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형벌의 일종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제시하는 채용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불투명한 채용 과정이나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나 메시지로 현금 이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100%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통장, 체크카드 등의 개인 금융 정보를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활동하는 것은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받는 금액에 비해 처벌은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상한 연락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는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