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고합39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변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4세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기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제안하며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