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6월 30일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서 '주변톡' 애플리케이션에 '일자리를 구해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14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차에서 성관계를 하면 10분 안에 끝나고 100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톡으로 '오늘 128만 원 수익을 냈다, 100만 원을 주겠다', '얼굴,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 '250만 원을 주겠다. 만나서 잘해주면 더 드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7월 2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고 싶은데 그냥 아래 사진 나오게 하는 거잖아', '그냥 보지만 찍는 건데', '보고 바로 지우면 되잖아' 등의 메시지로 성기를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했고, '보지를 벌려야지... 안 보여...', '엠 자로'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 차례 성기 부위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 A가 '주변톡' 앱을 통해 '일자리 구해요'라고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제안하고, 이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와 성기 사진 촬영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성매매 대금을 약속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성기 부위 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이 함께 적용되어, 직접 촬영은 피해자가 했더라도 피고인이 주도하여 제작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결과,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익명으로 소통할 때,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면 성매매 권유나 성적인 사진 요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은 범죄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자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