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루게릭병을 앓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C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합규약에 따라 이사 중 최연장자인 D이 그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C이 2013년경부터 루게릭병을 앓기 시작하여 2019년 9월 4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현재는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14조 제6항('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따라 이사 중 최연장자인 D이 C의 직무대행자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는 C의 일부 측근들이 C이 여전히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부당한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증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직무대행자 지위를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 C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C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에 대한 진단서에 '의식은 명료하고 자발적 의사표현 및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C이 촬영된 동영상에서 입을 움직이고 안구를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 점, 발성이 어려운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안구 마우스나 글자판 등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C이 직무 수행 불능 상태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14조 제6항이었습니다. 이 규약은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조건의 해석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단순히 중증 질병(루게릭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규약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실제로 의사 결정이나 의사소통 등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 C이 비록 루게릭병을 앓고 있으나, 진단서에 '의식 명료, 자발적 의사표현 및 대화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고 안구 마우스 등 보조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직무 수행 불능 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 능력 판단에 있어, 단순한 신체적 제약보다는 정신적 의사 결정 능력과 의사소통 가능성 등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건을 중시하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