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 A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건에서,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 C의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도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원고 A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C도 감염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면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 C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장해 및 치료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방역 지침을 준수했으며, 원고 A의 감염이 회사 내에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원고 C의 감염과 피고의 의무 위반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C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도 원고 C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