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D 소속 자산관리사 B의 재무상담을 받고, B의 권유로 C이 대표로 있는 G사와 F 관련 회사에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했고, H과 C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B 역시 무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수신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C, B,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사기, 피고 B의 불법 투자 권유, 그리고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총 8천850만 원(G 관련)과 3천500만 원(F 관련)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각 피고에게 책임을 분담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B과 D의 책임은 각각 70%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2월, 온라인 재무상담을 통해 피고 D 소속 자산관리사 B를 만나 '종합금융컨설팅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원고에게 G사와 F 관련 회사의 고수익 투자 상품을 권유했고, 원고는 G사에 1억 원, F 관련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G사와 F는 실제로는 수익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회사였으며, G사의 대표 C과 F의 운영자 H은 이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 역시 이러한 불법 투자금 모집 과정에 적극 가담하여 모집수수료를 받았고,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투자한 1억 5천만 원 중 1천150만 원만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 C, B,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B, D 모두에게 원고 A의 투자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불법 투자 권유와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 또한 투자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 B과 D의 배상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금융 투자 관련 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동시에 중개인 및 소속 회사의 책임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은 무등록 투자자문 및 유사수신행위 가담 등으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로 인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재무 상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이 원고에게 불법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비록 불법적이지만, 피고 D의 사업 목적인 재무 컨설팅과 외형상 관련이 있는 '사무 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D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원칙: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투자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 계약서 내용 및 송금 방식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 B과 D의 책임이 각각 70%,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포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 B은 무등록 상태에서 원고에게 투자 상품을 권유하며 투자자문업을 영위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보전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입니다. G사 대표 C과 F 운영자 H, 그리고 피고 B 모두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C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수익 투자 제안에 대한 경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무조건 보전해준다고 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상품 및 회사 정보 확인: 투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투자 상품의 사업 구조, 실제 수익 실현 가능성, 투자 회사의 실체 및 신뢰도, 인허가 여부 등을 스스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서류 세부 내용 검토: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법인 인감이 정확히 날인되었는지, 컨설팅 비용이나 투자금이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록 여부 확인: 투자자문을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한 전문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투자자문은 불법행위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의 행위 확인: 직원이 소속 회사의 로고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정식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 공식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약이나 송금 요구에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정보 탐색: 급하게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탐색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