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탁운송계약을 맺고 우편물 운송 업무를 수행했던 기사들이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탁 계약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지원단에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운영하는 '내부 아웃소싱' 방식으로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년 간 우편물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노선과 업무 지시에 따라 우편물을 배분하고 수집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정규편 외에도 임시편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이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전에 '외부 아웃소싱' 형태의 운송 기사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은 선례가 존재하여 원고들에게도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목되었습니다.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전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원고 A에게 41,123,000원, 원고 B에게 30,268,000원, 원고 C에게 33,272,000원이며, 각 퇴직금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원고 A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원고 B와 C는 2020년 7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휘 감독 관계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 배척: 피고는 퇴직금 지급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