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서점에서 18세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허리를 만지고 얼굴을 들이밀며 냄새를 맡고, 볼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손을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불쾌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과거에 범죄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