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조건만남 사기와 몸캠 피싱 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피고인들과,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인 K 등과 공모하여 조건만남 및 몸캠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뒤, 총 46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0,383,950원을 편취하고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801,200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C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M에게 양도하거나 M으로부터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의 부탁을 받고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기 및 공갈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예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몸캠피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알몸 동영상을 몰래 녹화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습니다. 조직의 국내 총책인 K과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제주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출책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C은 '일당 10만 원' 제안을 받고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은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의 대학 후배이거나 지인으로서 C의 부탁을 받고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C과 함께 제주 시내의 여러 은행 ATM을 다니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100만원 단위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현금 인출 과정에서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나쁜 돈'이 아닌지 의문을 표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피고인 C의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와, 피고인 A, B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에 대해 사기 및 공갈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적합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 H에 대한 각 사기 혐의와 I에 대한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직접 가담자로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및 공갈 범행에 공동정범으로는 가담하지 않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 A와 B의 방조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예약금이나 보증금 등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몸캠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현금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행위로,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 및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인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비록 직접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집니다. 피고인 A와 B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정범의 범행 실행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적인 행위이며, 반드시 정범의 범죄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의 사기 및 공갈 범행을 돕는 방식으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고,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순한 현금 인출이나 전달 행위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명목으로 현금카드 전달, 현금 인출 등을 제안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현금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고액의 현금을 여러 번 인출하거나, 다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또한 모자나 마스크 착용, 특정 장소에 현금 보관 등 수상한 지시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해야 할 명백한 징후입니다. 자신이 처리하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나쁜 돈'이라는 인식이 들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