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한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추가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뒤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 또는 카드 한 개당 10만 원과 경비 15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맥북프로', '닌텐도 스위치', '아이폰XS MAX', '아이패드 에어3' 등 고가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안전거래'를 사칭하며 가짜 링크를 보내 피해자들이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는 '수수료 미입금', '입금 표기 오류'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여 피해액을 늘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아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체류 기간 초과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체크카드 등)은 피고인 A와 B로부터 각각 몰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직접 수금하여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의 정도, 압수된 피해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방조범인 점 등을 참작했으나, 전체적인 범죄의 규모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의 범죄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안전거래'를 유도하는 링크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플랫폼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여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지시로 자신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이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만료일 이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