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1,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고 2019년 9월 17일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 및 D은행 E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뒤에 기재)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으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조건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의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500만 원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두 개의 체크카드를 전달했지만, 대출 약속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의 금융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대가를 받지 않거나 대가를 약속받기만 하고 전달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낯선 사람의 금융 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