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G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와 해당 대학에서 강의전담교원 또는 연구전담교원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원고들 사이의 임용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의 정관시행세칙이 강의전담교원 및 연구전담교원의 정년을 60세로 제한하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규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교원 간에 차별을 두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확인의 소가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정적 판단에서도,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