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F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 증상으로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약물 투여 직후 심한 가슴 불편감을 호소하며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약 1년 후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피부반응검사 미실시, 응급조치 미흡, 설명의무 위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부반응검사 미실시와 응급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전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자 F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신장 및 기타 증상으로 치료받던 중, 폐렴에 준하는 증상이 있어 2017년 6월 13일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2g을 정맥 주사로 투여받았습니다. 약물 투여 직후 환자는 심한 가슴 불편감을 호소했고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에피네프린 투여,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습니다. 자발순환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가 지속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20일 폐렴과 대사성산증에 이은 심실세동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① 항생제 투여 전 과민반응 예측을 위한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았고, ② 심정지 발생 시 에피네프린 투여 및 기관내삽관 등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③ 항생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생제 투여 전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인지, 심정지 발생 후 에피네프린 투여 및 기관내삽관 등 응급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의료과실인지, 항생제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33원씩 총 10,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2018. 6. 20.부터 2020. 1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전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심정지 발생 시 응급조치가 미흡했다고 볼 만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3씩 상속되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이 이 조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진이라는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세프트리악손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희소할지라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환자에게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위자료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과는 별개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본 판결에서도 망인이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부반응검사나 응급조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당시 임상의학계의 표준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행위가 그 수준을 벗어난 명백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행위, 특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 투여나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으로부터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물 부작용은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반드시 설명 대상이 됩니다. 과거 특정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록 피부반응검사의 효용성이 모든 경우에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의 과거력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의료 관련 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 투약 기록, 검사 결과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응급조치 판단은 당시 상황의 긴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즉각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