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왼손 손목 인대 파열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를 손해배상 범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사건 유발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3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위자료 150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4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8월 11일 오후 10시경, 피고 C는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고의 왼손 첫째 중수지골 요측 측부인대(엄지손가락과 손목을 잇는 인대)를 파열시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미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와 원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8월 11일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총 100만 원과 2019년 8월 11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10분의 1,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치료비 3,473,450원, 일실수입 691,450원, 위자료 1,5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중 원고의 책임 일부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500,000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위자료를 합산한 5,000,000원에서 이미 변제된 4,000,000원을 공제한 1,000,000원을 최종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에 따른 연 5%와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기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고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입은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진단서, 의료기록, 입원 확인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상해의 정도에 따라 치료비, 입원 등으로 인한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의 경우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니 자신의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이미 가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