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학교법인 B로부터 받은 석사학위 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학사학위가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6년 C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며 2007년 C대학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3년 C대학교는 원고 A의 학위 검증 필요성을 제기받아 학위검증위원회를 거쳤고 2014년 12월 18일 피고 학교법인 B는 원고 A의 학위가 정상적인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규 임용 및 재임용 조교수 승진 임용 등 모든 임용행위와 C대학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D를 통해 E 대학교 학사 학위를 정당하게 취득했고 이를 근거로 C대학교에 임용되었으며 피고가 자신의 학사 학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분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급여 154,688,750원 C대학교 석사 과정 등록금 12,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등 총 184,688,75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해외 대학의 학사 학위가 유효한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임용 취소 및 석사학위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외 학사 학위가 정당하게 취득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관련 대학의 회신 및 협약 내용을 종합할 때 학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해외 학사 학위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원으로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석사학위 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학교법인)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원고의 학사 학위가 유효하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 임용행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학위가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임용 취소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임용행위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었고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교원에게 일정한 자격 기준이 필요함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근거 중 하나입니다. 구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 (입학자격):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해외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C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 입학 자격 미달로 석사 학위 취소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교수 및 조교의 자격):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학사 학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서 교원으로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임용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상 사기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법원이 직접 민법 제109조나 제110조(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판단 근거로 삼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임용 취소의 근거로 해당 조항을 언급한 점과 법원이 원고의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임용 시 중대한 착오가 있었거나 원고의 학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임용 취소 처분은 이러한 법리적 배경 위에서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해외 학위의 공신력 확인: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국내 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학위가 정식 교육기관에서 발행되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된 것인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격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휴를 통한 학위의 경우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학위 인정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해당 협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서류의 신뢰성 검토: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출하는 모든 증빙 서류에 대해 발급 기관의 공식적인 인장이나 서명이 정확한지 위조나 변조의 흔적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 내용의 구체성: 대학 간의 학점 교류나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은 추상적인 양해각서 수준이 아닌 학점 인정 범위 학위 수여 요건 절차 기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된 구체적인 문서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내용이 없는 단순한 협약만으로는 학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용 관련 규정 준수: 교원 임용 시 학교법인의 교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임용 전 학위의 유효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