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내 특정 공간의 인도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전 소유자와 체결한 용역임대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우나 내 여자 세신실과 안마의자실을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변론 종결 시점에 피고들이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용역임대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새 건물주인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등 대항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했으므로 보증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점유 침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대항력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2017년 11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물 내 3층 여자 사우나 세신실과 4층 안마의자실을 피고들(B와 C)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들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전 건물 소유자인 D과 각각 2009년 7월(세신실, 보증금 4억 원)과 2005년 3월(안마의자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후 총 8천만 원 증액)에 '용역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계약이 상가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새로운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A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던 중 2018년 4월 12일, 주식회사 A가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사우나 건물을 점거하고 피고들의 점유 공간을 침탈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건물 인도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에 대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아 실제로 사용하고(인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등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대항력) 보호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전 건물 소유자와의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으로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비록 건물 인도(점유)는 했을지라도 대항력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새로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자신들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