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인삼 및 건강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피고)가 특판영업팀 팀장(원고)에게 업무상 부적절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와 약 3,2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해고무효 확인과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그리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변상금 부과 역시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2018년 2월, 'E' 판매점 가맹점주들이 피고 회사(가맹본부)가 특판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자신들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C조합 D단체는 2018년 3월 피고 특판영업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특판영업팀 팀장이었던 원고에게 세 가지 주요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첫째는 위탁생산된 C조합브랜드 상품을 피고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고 벤더업체를 통해 유통·판매시킨 '브랜드장사' 책임입니다. 둘째는 벤더업체와 특판상품 판매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지 않고 인수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미인수상품(약 2억 2천만 원)과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손실(약 5천만 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셋째는 N, O에 대한 외상거래 및 P, Q에 대한 미회수 채권 관리 태만 책임입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7월 31일 원고를 징계 해고하고 약 3,25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변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으나, 해당 사유들이 징계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관행과 상위 결재권자들의 책임도 있어 원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 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 또한 타당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해고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약 8,36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