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설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불법 복제된 저작물 7개의 정품 소매가격에 해당하는 총 3,50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전에 동일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 A 아이엔씨는 여러 설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데,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들이 2016년 12월 20일경 원고의 프로그램 7개(D 1개, E 2개, F 2개, G 1개, H 1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이 불법 복제 행위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죄로 각 1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은 D 517만 원, E 462만 원, F, G, H 각 517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의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도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4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설계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침해된 저작물의 정품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과 상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침해 시 권리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이며, 이 사건에서는 정품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법 제289조 제3항과 제210조는 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함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불법 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정해진 수량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관리자는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직원의 불법 행위를 알았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저작물의 정품 소매가격에 복제품 수량을 곱하여 산정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 시점으로부터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