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합의서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의 직인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궁박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합의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합의서가 피고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피고의 직인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합의서에 날인했고 피고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합의 당시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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