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 선수가 국가대표 훈련 중 외박 및 음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후, 징계 기간 중에 인터넷 도박을 하여 추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인 선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1년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는 원고가 이전 징계 기간 중에 다시 비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전에 받은 징계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비위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 행위의 정도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미성년자이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과도하고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