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돌로 긁고 차주를 위협했으며, 이후 절도 사건 조사 중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관을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물려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순찰차까지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5월 30일 17시 46분경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의 한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C 소유의 BMW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긁어 약 40cm의 흠집을 내어 1,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했습니다. 피해자 C가 차량 손괴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7일 15시 5분경, 피고인은 절도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아 경찰관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 F이 구급차로 피고인을 병원에 이송하면서 상태 확인을 위해 통증 자극을 주자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 F의 얼굴을 2회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15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H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온 경찰관 I을 깨물려고 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 J의 얼굴에도 침을 뱉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15시 41분경,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오른발로 순찰차 오른쪽 뒤 펜더를 1회 차서 찌그러뜨려 공용 물건을 손상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행위, 응급의료 종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한 행위의 죄책 유무 및 적절한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했고 돌로 차량을 손괴하고 차주를 위협했으며, 응급조치를 하던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81세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손상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나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경찰 순찰차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 역시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을 손괴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