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피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원고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기망당해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출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받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등 필수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출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