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 A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 B가 '상근 근무 약속'을 어기고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에 위반된다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조합장 B가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채무자 B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조합은 2019년 7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채무자 B는 2023년 1월 7일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같은 해 7월 8일 정기총회에서 재차 선임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B가 2023년 1월 7일 정기총회에서 다른 조합원들이 '비상근' 형태 근무에 의문을 표하자 '2023년 7월경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상근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가 2023년 7월 8일 조합장으로 재선임된 이후에도 위 발언을 번복하고 비상근 형태로 조합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이는 조합 정관 제16조 제7항 및 행정업무규정 제8조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B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장이 상근 근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사유가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 단체 자체를 채무자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신청은 단체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채무자가 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채무자 B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조합장의 상근 근무 여부가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조합임원 자격 흠결이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조합장 B의 비상근 근무를 문제 삼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조합 자체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했고, 조합장 개인에 대한 신청은 조합장의 비상근 근무가 조합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반이라 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의 사유로 보기에 부족하며 조합 운영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모든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의 승패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로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본안 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실현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보전권리(가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는 임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단체 자체는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 정지가 단체 전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체를 채무자로 삼아 신청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에는 단체 자체는 채무자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임원 개인을 채무자로 삼아야 합니다. 단체를 상대로 신청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의 상근 여부는 정관이나 관련 규정의 명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조합장이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조합장 자격 요건이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이 강하므로, 채권자의 권리가 명백하고 이를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합장의 비상근 근무가 곧바로 조합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조합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단체의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되므로, 임시적인 처분이 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