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가 1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A와 F 사이에 진행 중인 다른 소송(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이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예를 들어 공탁금 납부) 및 정지 기간이 주요 쟁점입니다.
신청인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F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A와 F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5002(2020나5639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A와 F 사이의 이 법원 2023가단221469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됩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A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다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의 잠정적인 중단을 통해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