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C'를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손님들에게 양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접객원들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알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 동일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 단란주점 'C'를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0일 23시경 약 49.08㎡ 규모의 영업장에서 객실 3개, 테이블, 소파, 주류 등을 갖추어 놓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번방에서 남성 손님 1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판매하며 D, E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고 3번방에서는 F 등 남성 손님 2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판매하며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행위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접객행위 알선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영업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벌칙)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벌칙)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접객행위 알선이라는 두 가지 식품위생법 위반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가적으로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시설 기준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단란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벌금형에서 나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허가받은 업종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