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021년 3월 10일 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접객행위 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