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 E는 첫 결혼에서 자녀 A, B, C, H를 두었으나 이혼 후 두 번째 배우자 D와 재혼하여 자녀 J를 낳았습니다. 망인은 투병 중 2018년 소유했던 토지와 주택을 배우자 D에게 증여했고 2022년 사망했습니다. 첫 결혼 자녀인 원고 A, B, C는 재혼 배우자 D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각 74,718,5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첫 번째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A, B, C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와 재혼하여 자녀 J를 두었고 2003년 뇌경색 발병 후 2006년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소유했던 토지와 주택을 배우자 D에게 증여했고 2022년 사망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약 19년간 망인을 간병하고 자녀 J를 양육하는 등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특별수익이라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채무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된 주택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증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가 망인 E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은 피고가 인수한 채무이므로 증여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74,718,54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4,718,5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 상속인의 유류분은 배우자 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첫 결혼 자녀), 피고(재혼 배우자), H(첫 결혼 자녀, 상속 포기), J(재혼 자녀)가 있었습니다. H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1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정상속분 1/5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여 나온 값입니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재산 중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고 자녀를 양육했으나 망인의 연금 수입이 충분했고 피고의 간병 비용 지출이 크지 않았으며 망인이 혼자 여행을 다녀오는 등 건강 상태가 항상 개호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망인이 원고들을 양육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부동산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 증여 당시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고 수증자인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다면 해당 채무액은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 가액 70,348,000원에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공제한 45,348,000원만 주택 증여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보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생전 증여의 신중함: 재혼 가정이나 자녀 관계가 복잡한 경우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전에 큰 재산을 증여할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유류분 제도 이해: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뜻과 관계없이 일부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상속 재산을 계획할 때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기여분과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배우자나 자녀의 간병, 양육 등이 특별수익 여부나 기여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원은 망인의 소득, 재산 상황,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여 시 채무 인수의 명확화: 증여받는 재산에 임대보증금과 같은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 당시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채무 인수 여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증여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재산 상태 및 소득의 기록: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소득,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잘 기록해두면 나중에 상속 분쟁 발생 시 증거나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나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