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2020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 1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월차임과 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상복구비용 1,746,246원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2023년 2월 1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묵시적 갱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정비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소송비용으로 별도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