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들이 대표권 있는 이사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의 해임청구권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사단법인 O협회의 회원들로, 채무자 G가 2018년 4월 2일 위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회장)로 선임된 후 여러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명의로 특별 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되어 2021년 6월 9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1년 12월경 출소했으며, 이는 정관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회장 재직 중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법인을 운영했으며, 2019년 12월 10일 정당한 절차 없이 채권자 E, D, B을 포함한 5명의 이사를 해임했고, 2022년 3월 28일 회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불법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며, 채무자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가 업무상 위법행위나 정관 위배 행위를 한 경우,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원이 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형성의 소)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 해임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형성의 소인데,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근거 규정인 교통안전법에는 이사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인과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에 따르면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근거 법규인 「교통안전법」 제23조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일 뿐, 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이사의 해임 소송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법률상 보호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 자체가 진행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가 부당 행위를 하더라도, 법인의 정관이나 관련 법률에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절차가 없다면 단순히 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회원들은 이사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해임 사유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정관에 따른 총회 결의 등 내부적인 절차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법률에 해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이사 해임 자체를 위한 소송보다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예: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