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 사단인 'BT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이 위원회의 불응으로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 중 한 명은 사망 후 신청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총 조합원 수와 신청인들의 조합원 자격, 그리고 소집 요건인 1/5 이상의 동의 여부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BT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2022년 4월 27일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위원회가 이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위원회의 총 조합원 349명 중 1심 판결로 탈퇴가 인정된 11명과 소송 중인 71명을 제외하면 실재 총 조합원이 267명이며, 자신들 중 철회자를 제외한 67명이 총 조합원 267명의 1/5 이상에 해당하므로 임시총회 소집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허가를 구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 요건인 '총 조합원의 1/5 이상' 동의 여부 확인, 추진위원회(비법인 사단)의 총 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 문제, 조합가입계약의 유효성 및 신청인들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그리고 사망한 자가 제기한 신청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신청인 AD의 신청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나머지 신청인들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신청 요건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BT 추진위원회의 총 조합원 수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가입계약 유효성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 그리고 신청인 중 일부의 철회 등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총 조합원의 1/5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했음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비법인 사단의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민법 제70조(총회의 소집)가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조 제2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사원(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청구한 사원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위 민법 제70조 제2항의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사원(조합원)의 수'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신청인들이 유효한 '사원(조합원)'으로서 정족수를 채웠는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총 조합원 수의 불명확성,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가입계약 유효성에 대한 다툼(소송 진행 중), 그리고 신청인 중 일부의 철회 등을 이유로 위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 절차와 요건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유효한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총 조합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신청이 법에서 요구하는 정족수(예: 1/5)를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이나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의 결과가 총 조합원 수나 신청인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사망한 후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관련 신청은 반드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기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명단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총회 소집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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