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 사단인 사건본인과 그 구성원인 신청인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건본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총 조합원 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소송 중이라고 주장하며, 남은 조합원 중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신청인 중 한 명이 사망하여 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조합가입계약의 유효성,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수가 충분한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조합원이 소송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명단이 일치하지 않으며, 철회서가 제출된 조합원도 있어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필요한 조합원 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