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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인출책을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국인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현금인출책인 D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들로 인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제기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 있는 역할, 그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오기에 대해 직권으로 경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여 현금인출책 등에게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른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양형 판단의 기준,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형량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들입니다.
또한,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의 오기를 수정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서나 공판조서의 명백한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성격 때문에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1심 판결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