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택시기사 A씨는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류비와 신차 배정 시 사납금 인상분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금 5,697,703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B사는 해당 법조항이 행정법규에 불과하고 노사 간 합의에 따른 것이며 신차 배정으로 인한 사납금 인상은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으로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며, B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B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8월 28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에 시행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원고에게 1일 기준 30리터의 유류량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한 유류비 5,132,203원(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또한, 피고 B사는 2019년 9월 1일 원고의 차량을 신차로 교체해주면서 사납금을 인상하여, 원고는 차량 교체로 인한 사납금 인상분 565,500원(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총 5,697,703원의 유류비와 사납금 인상분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임금협정 및 보충협약서의 내용과 서울시의 행정지도 내용, 그리고 신차 사납금 인상 관행 등을 근거로 운송비용 전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및 신차 배정 시 사납금 인상분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택시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택시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씨에게 5,697,703원과 이에 대한 2020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반하여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어떠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도 무효이며, 노조와의 합의나 중앙임금협정이 있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유류비 전가 및 신차 배정으로 인한 사납금 인상 행위는 택시발전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과 승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피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률 조항들과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이 조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신차 구입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 제반 경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택시기사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있다고 보았으며,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정해진 유류량 이상을 기사에게 부담시키거나 신차 배정을 이유로 사납금을 올린 행위는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택시회사가 택시발전법이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는 기사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택시회사가 강행규정인 택시발전법을 위반하여 기사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고 그로 인해 기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기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해당 조항이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과 승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며, 택시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신차 배정으로 인한 추가 사납금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택시회사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차 배정으로 인한 사납금 인상 역시 '신규 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으로 보아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