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615만원이 입금되자, A는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초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 과정에 필요한 비트코인 거래용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으며 계좌 비밀번호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3일 A가 대여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D로부터 6,15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A는 같은 날 약 30분 뒤 영등포구의 현금인출기에서 총 6회에 걸쳐 6,002,4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월 300만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며 대가를 받고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이 법규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월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이 법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D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을 때 A는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A가 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피해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이 적용되어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변상과 합의를 한 점 그리고 2016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경우 실제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구에게든 통장이나 체크카드 그리고 그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은 대가를 받든 안 받든 불법 행위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주는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그 돈은 피해자의 것이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본인의 계좌라 할지라도 돈의 출처가 불법이고 타인의 것이라면 함부로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 예를 들어 "고액의 수수료를 줄 테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등의 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금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 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