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자로 있는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이 과속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할 우선권이 있었으나, 피고 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점과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25%, 피고 차량 75%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9,972,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