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000만원과 퇴직금 2,339,702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근로자 E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임금 총 1,000만원과 퇴직금 2,339,702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E에게 이러한 금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를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해당 법규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 진술 시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 E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진술함에 따라, 해당 법규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공소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합의 없이 미지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 처벌에 대한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근로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