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B, C 등과 함께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공모자들과 함께 총 22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20,221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 거래를 할 능력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시세조종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관련자들이 피고인에게 죄책을 전가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