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 치료를 받던 중 요통이 악화되어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추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의사 D에게 시술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병원에 대해서도 진료계약 위반과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시술상의 과실 여부에 대해, 피고 의사가 시술 중 주의를 기울였고, 시술 후 증상 악화와 시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시술 후에도 면담을 진행했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