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MES(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용역 계약 형태로 위임받았습니다. 이 계약은 F사의 E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나, 개발 과정에서 E 프로그램 대신 G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로 인해 PM 역할 수행, HOST(MCS) 영역 개발, MQ 관리 대행, E 설계 지연으로 인한 타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오픈 연기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총 1,368,763,615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해당 계약이 턴키 방식이며, E 프로그램 변경은 A의 미숙함 때문이고, A가 이미 D 주식회사와의 추가 계약으로 비용을 보전받았으므로 추가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MES(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2018년 12월 1일 체결했습니다. 원래 계약 내용은 F의 E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E 프로그램 사용 중 D 주식회사의 데이터 이전 문제가 발생하고, A는 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B의 귀책사유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으므로 추가 용역비 1,368,763,6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A가 주장한 추가 비용 항목은 PM(Project Manager) 역할 수행 비용, HOST(MCS) 영역 개발 비용, MQ(message Queue) 관리 수행 대행 비용, E 설계 지연으로 인한 타 프로그램 개발 비용, 프로젝트 오픈 연기 비용 등입니다. 이에 대해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턴키(Turn-key)' 방식의 도급 계약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 용역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E 프로그램에서 G 프로그램으로 변경된 것은 A의 E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미숙 때문이며, D와의 추가 계약으로 이미 비용이 보전되었으므로 A의 추가 용역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E 프로그램 대신 G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경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용역비(PM 역할 수행 비용, HOST(MCS) 영역 개발 비용, MQ 관리 대행 비용, E 설계 지연으로 인한 타 프로그램 개발 비용, 프로젝트 오픈 연기 비용)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이 D 주식회사와의 추가 계약을 통해 이미 보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E 프로그램 대신 G 프로그램으로 변경된 사정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E 프로그램 사용에 미숙했고, 리포트 부분 개발 어려움 발견 시점이 계약 종료 직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PM 역할 비용은 계약 체결 무렵부터 PM을 고용했던 점, D 회사가 PM 역할은 C가 해야 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들어 피고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추가 비용들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업무가 당초 용역계약의 과업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D 주식회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투입된 인건비 등을 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원고)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고, 도급인(피고)은 그 완성된 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65조(보수지급의 시기): 보수는 일의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계약상 정해진 용역비 2억 5천만원은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추가 용역비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내용의 구속력: 계약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턴키 방식'으로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 내용이 특정 결과물 완성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E 프로그램 대신 G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추가 용역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가 계약 내용대로 E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추가 비용 발생과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 계약 체결 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술, 담당 업무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기술이나 프로그램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책임 소재, 비용 분담 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합의: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프로그램 사용 또는 업무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양 당사자 간의 명확한 서면 합의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추가 비용 청구의 근거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소재의 증명: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있음을 주장하려면 관련 증거(예: 이메일, 회의록, 기술 보고서, 문제 발생 시점의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턴키 계약의 특성 이해: 턴키(Turn-key) 방식의 계약은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방식이므로, 계약상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턴키 계약 체결 시에는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추가 계약의 중요성: 만약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업무에 대해 별도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변경을 통해 비용 보전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관계사와의 추가 계약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았다면, 원래의 용역 계약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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