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L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고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준비위원회는 해산되고 공공지원 방식으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L사는 용역대금 3억 1천3백3십만 원을 새로 설립된 조합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존 준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상 법적 추진위원회가 아니며, 새로 설립된 조합이 계약상 지위나 채무를 포괄 승계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L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L은 2018년 6월 24일 '(가칭)I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와 I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L사는 2020년 4월 23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용역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미지급된 기본 용역비와 추가 인센티브 용역비 등 총 3억 1천3백3십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추진 준비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 단체였으며, 이후 2021년 1월 18일 'I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공지원 방식으로 정식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L사는 새로 설립된 조합이 기존 준비위원회의 채무를 승계했거나, 상법상 보수를 지급해야 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해당 채무를 승계한 적이 없으며, L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L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L이 (가칭)I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I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조합이 해당 계약상 지위를 포괄승계하거나 L사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