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범 C, L 등과 공모하여 가짜 전자화폐인 'D코인'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D코인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기망했습니다. 실제 D코인은 전산 데이터에 불과했으며, 선행 투자자들의 돈으로 후행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기성 다단계 판매였습니다. 피고인 A는 영업을 총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8,02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하위 투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방문판매법에 따른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및 운영하여 총 4억 6,369만 원 상당의 D코인을 판매했으며, 이후 A와 함께 다른 법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총 38억 3,068만 4,90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D코인'이라는 가짜 전자화폐를 중국 국영은행 발행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D코인을 구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받는다고 현혹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정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D코인이 실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화폐인지 여부, 피고인들이 D코인의 허위성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 B가 D코인의 실체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D코인이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는 전산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투자자들의 돈으로 후행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투자로 인한 수익이 없는 사기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D코인의 정상성에 대한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가 D코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D코인 발행처 및 거래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A와 함께 이전 D코인 사업의 실체 없음을 확인하고도 다시 유사한 코인 사업을 시작한 점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D코인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형량은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일부 피해 회복, 그리고 이미 D코인 관련 유사 범행으로 재판받고 복역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총 편취 금액이 약 4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사기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와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D코인이 중국 국영은행이 만든 전자화폐이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 그리고 공범 C, L 등이 함께 D코인 사기 및 불법 다단계 판매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들은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불법 다단계 판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D코인을 판매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나 이미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예: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전자화폐나 가상자산 투자는 그 발행 주체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실체가 있는 자산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 방식의 투자 권유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게 맞는 다단계'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라도 사실 확인 없이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폰지 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정상적인 투자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