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 A가 근로자 6명에게 총 6천5백여만 원의 임금과 4명에게 총 2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제 대표로 운영하던 회사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총 65,457,874원을,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총 20,634,637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신고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나중에 체불 임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형량입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B와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B와 C에 대한 공소 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시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의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할 때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불 발생 시 대응: 만약 이 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역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책임: 사업의 실제 운영자라면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형식적인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지휘하는 자는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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