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B과 사단법인 C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사단법인 C는 원고 A가 주기로 약속한 발전기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영화제 특별 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 전까지는 피고 사단법인에 발전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영화제의 조직위원장으로서 피고 사단법인 C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억 원의 기부금 및 발전기금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에는 피고 B에게 개인 명의로 2,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사단법인 C가 연대보증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며, 피고 사단법인 C로부터는 정부지원금 선사용에 따른 9,000만 원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이 차용증들이 원고 A가 피고 사단법인에 지급해야 할 발전기금 중 일부를 형식상 받은 것이며 추후 정산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사단법인 C는 원고 A가 약정한 발전기금 중 미지급액이 있다며 4억 7,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영화제 특별 지출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발전기금 지급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과 사단법인 C로부터 받은 차용증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지급해야 할 발전기금과 관련된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문서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원고 A가 피고 사단법인 C에 매년 지급하기로 한 발전기금의 지급 의무를 특별 지출금 회수 전까지 유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조직위원장 임기 만료 여부가 발전기금 지급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과 피고 사단법인 C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사단법인 C는 원고 A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 발전기금 4억 7,500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 등 서면 계약의 객관적 의미와 당사자 약정 조건의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을 중시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인정하고, 발전기금 지급 유보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의사표시의 해석 원칙: 법원은 당사자들이 어떤 서면을 통해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5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라는 제목과 '차용', '변제기' 등의 명확한 문구를 통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 의미를 인정했습니다. 대여금 채무 및 지연손해금: 금전을 빌린 사람은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갚아야 할 의무(민법 제379조)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연대보증의 책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413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사단법인 C는 피고 B의 2,500만 원 차용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에게 동종의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492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받을 발전기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이 발전기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돈의 성격(대여, 투자, 기부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주고받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누구인지, 보증인이 있는지 여부,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차용증에 '차용'이라는 단어와 변제기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 등 특정 용도의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기록이 없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나 약정 내용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별 지출금 회수 전까지 지급 유보'라는 조건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